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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제네바 협약: 전쟁 포로, 규칙, 권리 및 현실
제3차 제네바 협약: 전쟁 포로, 규칙, 권리 및 현실
제3차 제네바 협약: 전쟁 포로, 규칙, 권리 및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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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제네바 협약: 전쟁 포로, 규칙, 권리 및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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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ebook

제3차 제네바협약이란?


제3차 제네바협약은 전쟁포로 처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의 4개 조약 중 하나이다. 전쟁포로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1929년 처음 채택되었으나 1949년 회의에서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보호를 정의합니다. 협약 당사국은 196개이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혜택


(I) 다음 주제에 대한 통찰력 및 검증:


1장: 제3차 제네바 협약


2장: 제4차 제네바 협약


3장: 민간인


4장: 불법 전투원


5장: 전쟁법


6장: 전투원


7장: 비전투원


8장: 국제인도법


9장 스트레스와 강박


10장: 프로토콜 I


(II) 제3차 제네바 협약에 관한 대중의 주요 질문에 답변합니다.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인가


전문가, 학부생 및 대학원생, 열성팬, 취미생활자, 제3차 제네바 협약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정보를 넘어서고 싶은 사람들.

Language한국어
Release dateJun 3, 2024
제3차 제네바 협약: 전쟁 포로, 규칙, 권리 및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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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제네바 협약 - Fouad Sabry

    제1장: 제3차 제네바 협약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3차 제네바 협약은 제네바 협약의 4대 조약 중 하나이다. 전쟁포로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1929년에 처음으로 채택되었으나 1949년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개정되었다.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를 확립합니다. 196개국이 협약 당사국이다.

    이 섹션에서는 GCIII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제1조와 제2조는 GCIII에 의해 의무가 있는 당사자를 명시하고 있다.

    제2조는 당사국이 GCIII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GCIII는 둘 이상의 체약 당사국 간의 무력 충돌에 적용됩니다. High Contracting Party 직종에 적용된다는 것; 체약당사국과 비서명국 사이의 관계는 비서명국이 협약의 규정에 따른 행동을 중단할 때까지 당사국에 구속된다. ... 분쟁 중인 강대국 중 하나가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닐 수 있지만, 당사국들은 상호간의 관계에서 본 협약에 구속된다. 또한, 그들은 명시된 강대국이 그 조항을 수락하고 적용하는 경우 명시된 강대국과 관련하여 협약에 구속된다.

    제3조는 축소판으로 묘사되어 왔다. 이 조약은 비국제적 분쟁에 적용되는 유일한 제네바 협약 조항이다. 이 조약은 시민권 유무에 관계없이 비국제적 무력분쟁 기간 동안 서명국의 영토에 있는 모든 개인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비전투원, 무기를 내려놓은 군인, 부상, 구금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전투원은 모든 상황에서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굴욕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처벌은 문명 사회가 인정하는 모든 필수적인 사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적절하게 구성된 법원에 의해 선고되어야 합니다. 전쟁포로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제3조의 권리는 여전히 적용된다. 제3조는 내부 분쟁의 당사자들이 GCIII의 나머지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합의에 의해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전쟁포로로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4.1.1 분쟁 당사국의 군대 및 민병대 구성원

    4.1.2 조직화된 저항 운동을 포함한 다른 민병대 및 의용군의 구성원은 아래에 설명된 모든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부하 직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에 의해 지시되는 특성; 멀리서도 고정되고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갖는 품질(1977년 의정서 I을 준수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제한된 예외가 있음); 공개적으로 무기를 휴대하는 것; 전쟁의 법과 관행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4.1.3 억류국이 인정하지 않는 정부나 당국에 충성을 맹세하는 정규군 구성원.

    4.1.4 군대를 위한 비전투 지원 직업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지원하는 군대에서 발급한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한 민간인.

    4.1.5 다른 국제법 조항에 따라 특혜를 받지 않는 전쟁 당사국의 상선 및 민간 항공기 승무원.

    4.1.6 적군이 접근하면 자발적으로 무기를 들고 침략군에 저항하기 위해 무기를 드는 비점령 영토의 주민들은 공개적으로 총을 소지하고 전쟁의 법과 관습을 준수하는 한 공식적인 무장 부대를 창설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4조 3항은 제33조가 적군 의료진과 적군 군목의 치료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조는 전쟁포로(제4조에 규정된 바에 따름)는 포로로 잡히는 순간부터 최종적으로 송환될 때까지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투원이 제4조에 명시된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관할 재판소에서 그 지위가 결정될 때까지 그렇게 취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정의 이 조항은 전쟁 포로의 입장을 다루고 있다.

    제12조는 전쟁포로는 포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며, 비협약 국가로 이송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르면, 전쟁포로는 차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의료적 요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섹션은 여러 하위 섹션으로 나뉩니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제1항에서 포로 생활의 시작을 개괄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수감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성, 이름 및 계급, 생년월일, 군대, 연대, 개인 또는 일련 번호)와 구금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심문 기술(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문 및 기타 형태의 강압 금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전쟁 포로가 보유할 수 있는 사유 재산과 분쟁 지역에서 포로의 신속한 대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부는 전쟁포로의 수감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찰 일반(제21-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는 숙소, 음식, 의복에 관한 것이다.

    위생 및 의료 (제29조-제32조)

    포로를 돕기 위해 유지된 적군 의료진과 군목에 대한 처우(제33조)

    영적, 정신적, 육체적 추구 (제34-38조)

    징계(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군대에서의 계급 (조항 43-45)

    수용소 도착 시 전쟁포로 이송 (제46조-제48조)

    제3조(제49조-제57조)는 전쟁포로가 강제할 수 있는 노동의 종류에 대해 계급, 연령, 성별 등의 요인을 고려하고, 건강하지 않거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동에 자원한 전쟁포로만이 수행할 수 있는 노동의 유형을 다루고 있다. 숙소, 의료 시설, 그리고 전쟁 포로가 영리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군 당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수행된 업무에 대한 급여 비율은 다음 섹션의 62항에서 다룹니다.

    제4조의 제58조부터 제68조까지는 전쟁포로의 재원에 관한 것이다.

    제5조(제69조-제74조)는 전쟁포로의 외적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전쟁 포로가 소포를 포함하여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빈도를 지정합니다. 구금 당국은 모든 우편물을 검열할 권한이 있지만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검열해야 합니다.

    제6부는 전쟁포로와 억류권자의 관계를 다룬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포로의 감금상황에 대한 이의제기 (제78조)

    전쟁포로의 대표(제79-81조). 수용소에 상급 장교가 없는 경우, 수감자들은 6개월마다 비밀 투표로 자유롭게 대표를 선출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고위 공무원이든 선출직 공무원이든 대표는 구금 당국과 구금된 개인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형벌 및 징계 처벌이라는 제목의 하위 섹션은 세 개의 하위 섹션으로 나뉩니다.

    일반 조항(제82조-88조)

    위반에 대한 제재(제89조-제98조)

    법 앞에서의 소송 절차(제99조-제108조)

    이 섹션은 여러 하위 섹션으로 나뉩니다.

    제1항(제109조-제117조)은 직접 송환 및 중립국 수용에 관한 것이다.

    제2조 제118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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