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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투원: 불량 군인, 코드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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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투원: 불량 군인, 코드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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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투원이란 무엇입니까


전쟁 규칙을 위반하여 무력 충돌에 직접 참여하여 제네바 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불법 전투원, 불법 전투원, 또는 특권이 없는 전투원/교전자로서. 이러한 용어는 모두 동일한 개인을 지칭합니다. "불법 전투원", "불법 전투원" 및 "특권 없는 전투원/교전자"라는 용어가 어느 문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체결된 국제협정의 내용입니다. 게다가 제네바 제3협약에는 불법 전투원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투원'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 포로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특정한 상황이 있으며, 제3 제네바 협약 제4조는 그러한 상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제 조약에서는 용병과 청소년이 합법적인 전투원으로 간주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협정을 통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귀하가 얻을 있는 이점


(I) 다음 주제에 대한 통찰력 및 검증:


1장: 불법 전투원


2장: 전투원


3장: 적 전투원


4장: 퀴린 전당


5장 : 전투원 지위 검토 재판소


6장: 함단 대 럼스펠드


7장: 관할 재판소


8장: 미국의 초법적 포로


9장: 구금(구금)


10장: 2006년 군사위원회법


(II) 불법 전투원에 대한 대중의 주요 질문에 답변합니다.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인가요?


전문가, 학부 및 대학원생, 열성팬, 취미생활자, 그리고 모든 종류의 불법 전투원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정보를 넘어서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Language한국어
Release dateJun 22, 2024
불법 전투원: 불량 군인, 코드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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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전투원 - Fouad Sabry

    제1장: 불법 전투원

    불법 전투원, 불법 전투원 또는 특권이 없는 전투원/교전국은 전쟁 규칙을 위반하여 무력 충돌에 가담하여 결과적으로 제네바 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는 이러한 문구가 국제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제3차 제네바 협약 제4조는 전쟁포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국제 협약은 용병과 젊은이의 합법적인 교전국 지위를 거부합니다.

    제네바 협약은 둘 이상의 주권 국가가 관련된 분쟁에 적용됩니다. 그들은 두 개 이상의 민족 국가를 포함하지 않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대결에서 전투원에 대한 합법적 인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휘말린 국가는 제네바 협약 제3조를 준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는 나머지 협약 조항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2006년 제정된 군사위원회법(Military Commissions Act of 2006)은 미국에서 이 문구의 법적 정의를 공식화하고 대통령에게 미국 법에 따라 불법 적군 전투원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는 셀레비치(Celebici) 판결에서 불법 전투원 지위가 합법적인 전투원 및 민간인과 구별되는 범주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반박했다. 이 결정은 1958년 제4차 제네바 협약에 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논평을 인용했다: 적에게 억류된 모든 사람은 제3차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전쟁 포로이거나 제4차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민간인이어야 한다. 림보가 없습니다. 적의 수중에 있는 그 누구도 법 밖에는 존재할 수 없다..

    국제인도법(국제인도법)은 군인을 특권 또는 비특권으로 분류한다. 이 맥락에서 특권은 포로 지위를 유지하고 포로가 되기 전에 저지른 행동에 대한 면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IHL의 특정 조항을 위반한 군인은 신분을 상실하고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전투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권 전투원과 비특권 전투원의 차이는 관련 조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법은 전투원이라는 용어를 전적으로 특권적 전투원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관할 재판소(제3차 제네바 협약 제5조)가 그들의 지위를 결정할 때까지 포로로 억류되어야 한다.

    포로로 잡힌 군인의 다음 범주는 전쟁 포로에 해당합니다.

    군대 및 민병대 또는 분쟁 당사국의 자원 봉사단의 구성원.

    조직화된 저항 운동을 포함한 다른 민병대 및 자원 봉사단의 구성원은 분쟁 당사자에 속하고 자신의 영토 안팎에서 행동하며, 이 땅이 점령되어 있더라도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합니다.

    부하 직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에 의해 지시되는 특성; 멀리서 고정되고 인식된 표시를 갖는 품질; 공개적으로 무기를 휴대하는 것; 전쟁의 법과 관행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억류국이 인정하지 않는 정부나 권위에 충성을 맹세하는 정규군 구성원.

    침략군에 저항하기 위해 적군이 도착하면 자발적으로 무기를 집어 드는 비점령 지역의 주민들, 재래식 군대로 조직할 시간도 없이 공개적으로 무기를 휴대하고 전쟁법과 관습을 준수하는 경우;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대량 징집 이후 종종 levée  라고 불립니다.

    의정서 I(1949년 8월 12일 제네바 협약에 추가되는 의정서 및 국제 무력 충돌 피해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한 국가의 경우, 구별 마크를 착용하지 않은 전투원이 군사 교전 중에 공개적으로 무기를 휴대하고 적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배치될 때 적의 눈에 띄는 경우 여전히 전쟁 포로로 간주됩니다.

    여러 범주의 전사는 특권 전투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특권을 누렸으나 전쟁의 법과 전통을 위반한 전투원은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예: 항복한 척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척하거나 항복한 적 전투원을 죽이는 경우). 이 경우 권리 상실은 유죄 판결, 즉 관할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행위의 불법성을 결정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추가의정서 제1조 제44조 (3)항은 민간인과 구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없이 포로로 잡힌 전투원, 즉 군사적 교전 및 그 이전의 배치 중에 공개적으로 무기를 소지한 전투원은 재판 없이 전쟁포로 지위를 박탈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파이는 적의 영토에서 비밀리에 정보를 얻는 개인입니다. 군복을 입는 한 적진 뒤에서 정찰 또는 특수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 구성원은 스파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용병은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정기적인 재판을 받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이들은 일반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될 경우 구금국의 민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불법 전투원이라는 단어는 지난 세기 동안 법률 문헌, 군사 매뉴얼 및 판례법에서 사용되었습니다.

    1949년 8월 12일 제정된 전쟁포로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GCIII)은 포로가 포로로 대우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합법적 인 전투원은 적대적인 행동을 수행하고 포로로 잡혔을 때 포로로 취급되는 사람입니다. 불법 전투원은 적대적 활동을 수행하지만 제3차 제네바 협약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포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조항 4

    A. 본 협약의 의미에서 전쟁포로는 적의 통제하에 있는 다음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원이다.

    민병대 또는 자원 봉사단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분쟁 당사국의 군대 구성원.

    다른 민병대의 구성원 및 조직화된 저항 운동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분쟁 당사국에 속해 있고 자신의 영토 안팎에서 활동하는 다른 민병대 및 기타 자원 봉사단의 구성원은 해당 영토가 점령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조직화된 저항 운동을 포함하여 해당 민병대 또는 자원 봉사단이 아래에 설명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a) 부하 직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에 의해 명령을 받는 조건; (a)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고정된 고유 기호가 있는 것; 공개적으로 무기를 휴대하는 것; (d) 전쟁의 법과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

    억류권이 인정하지 않는 정부나 권위에 충성을 맹세하는 정규군 구성원.

    4. 군용기 승무원, 종군기자, 보급 계약자, 노동 부대 구성원 또는 군대의 복지를 책임지는 군인의 민간인 등 군대의 구성원이 아니면서 군대에 동행하는 사람은 동행하는 군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첨부된 기종과 유사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5. 다른 국제법 조항에 따라 특혜를 받지 않는 [민간 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

    6. 적군이 도착하자마자 자발적으로 침략군에 저항하기 위해 무기를 드는 비점령국의 주민들은 공개적으로 무기를 휴대하고 전쟁의 규범과 관습을 준수하는 한 정규 무장 부대를 창설할 시간도 없이 자발적으로 무기를 듭니다.

    다음 각 호의 자들도 이 협약에 따라 전쟁포로로 취급된다.

    1. 점령국의 군대 구성원 또는 전직 구성원..

    ..

    조항 5

    ..

    교전행위를 저질러 적의 수중에 떨어진 자가 제4조에 열거된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불확실한 것이 있는 경우, 그러한 자는 관할 재판소에 의하여 그 지위가 결정될 때까지 이 협약의 보호를 향유한다.

    이 용어는 전쟁 지역의 전투원을 군대, 조직 된 민병대 및 이와 유사한 그룹 (합법적 인 전투원)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합법적 전투원(위에 정의됨)은 전쟁법과 관습에 따라 허용되는 민법 위반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혔을 경우, 적의 적군은 제3차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 포로로 취급되어야 한다.

    구금된 피의자 전투원이 적법한 전투원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관할 재판소에 의해 그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전쟁 포로로 억류되어야 한다.

    1949년 8월 12일 전쟁 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GCIV)은 일반적으로 적의 수중에 있는 민간인이 보호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권리를 부여합니다.

    조항 4.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개인은 특정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분쟁 또는 점령 중에 국민이 아닌 분쟁 또는 점령국의 손에 있는 개인입니다. 협약에 구속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협약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교전국의 영토에 있는 중립국의 국민 및 교전국의 국민은 본국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상적인 외교적 대표를 유지하는 한 보호받는 국민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보호 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GCIV에 나열된 모든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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